호주에 도착했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래서 오늘은 호주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을 위해 호주에 도착해서 꼭 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주 워홀, 유학, 이민 호주 도착 후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
1. 유심 구입 Prepaid vs Postpaid :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카드와 연동해서 휴대폰 할부 약정과 함께 내가 사용한 만큼 매달 결제하는 방식이 포스트페이드(Postpaid)입니다. 한국의 SKT, KT, LG 처럼 호주의 대표 통신사인 Optus, Vodafone, Telstra에 가시면 한국처럼 휴대폰을 약정으로 구입하고 요금제를 선택해 약정과 함께 매 달 지불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일 한국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을 호주에서 그대로 사용하신다면, 미리 정해진 금액을 미리 결제하고 사용하는 프리페이드(Prepaid) 심 카드를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Optus, Vodafone, Telstra 가 있으며, 이 외도 Coles, Woolworths, Aldi와 같은 슈퍼마켓에서도 프리페이드 심 카드를 판매하고 있으니, 각각 비교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프리페이드 심카드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2. 렌트/쉐어하우스 구하기:
한국에서 미리 온라인으로 렌트(하우스/아파트/유닛 등을 계약해 전체 집을 사용)나 쉐어하우스(집을 여러 명과 함께 공동으로 사용, 보통 방을 개인으로 사용하고 화장실과 주방, 거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많음)를 구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호주 현지 도착 후 직접 눈으로 보고 계약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진/영상과 실제로 방문했을 때 많이 다르기도 하고, 동네의 분위기나 외관 등은 직접 방문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시숙소를 먼저 구하시고 호주 현지 도착 후 직접 인스펙션 (방문) 후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렌트 시 이용하는 사이트:
Search for Real Estate, Property & Homes - realestate.com.au
Domain.com.au | Real Estate & Properties For Sale & Rent
호주는 렌트를 구할 때 오픈하우스라는 제도를 사용합니다. 에이전시(부동산)에서 지정한 날짜와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방문한 후 지원서를 내면 집주인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호주에서는 레퍼런스(추천서)가 중요한데 호주에 처음 오시는 경우 렌트 히스토리와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제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시거나 3 개월 혹은 6 개월 선납으로 지불하시는 방법 등으로 렌트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많고 렌트 지원 절차도 까다로워서 (직업, 본인 증명 서류들, 잔고증명서 등을 모두 확인) 최대한 많은 집을 보시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호주의 렌트비는 일주일 단위로 측정되며, 보통 2 주 단위로 페이를 합니다.
계약은 최소 6 개월에서 최대 1 년 단위로 보통 진행되며, 4 주치의 본드/디파짓(보증금)을 내야 하며, 1 년 후 재계약을 하거나 세입자 혹은 집주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계약서에 명시된 노티스 기간 (집을 나가기 전 미리 말해야 하는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쉐어 하우스 사이트:
Share Accommodation | Flatmates.com.au
Gumtree: Australia's Free Marketplace. Find a car, job, furniture & more
한인 쉐어를 구하신다면 시드니와 멜번, 브리즈번은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한 한인 잡 구직 사이트( https://bit.ly/4bECP6Y )로 소개한 호주나라, 호주바다, 썬브리즈번과 같은 웹사이트에서 쉐어 하우스를 구하실 수 있고
애들레이드는 ADELAIDE FOCUS - 애들레이드 포커스
퍼스는 퍼스... 참을 수 없는 그리움 [서호주 카페] - Daum 카페 카페에서
각각 쉐어 하우스 광고를 보고 연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3. TFN 발급:
TFN = Tax File Number의 약자로 호주에서 일을 할 때 필수로 있어야 할 세금/연금 관련 신고 번호입니다. (캐쉬로 최저지급보다 적게 페이를 하고 수퍼(호주연금)나 페이슬립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TFN을 요구하지 않는 몇몇 한인 잡이 있는데 이건 불법입니다)
한국에서 미리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호주 입국 후 신청 가능 합니다. 평생 1 번밖에 발급되지 않아 재발급은 불가능하니 꼭 잘 적어 두셔야 합니다. 만약 기억나지 않는다면 my gov에 접속하시거나 ATO 국세청에 전화하면 본인 정보 확인 후 알려줍니다. 신청 후 28 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로 발송됩니다. (전화번호와 주소 입력해야 하니 유심카드 구매 먼저 하고 주소지 확정 후 신청하세요).
4. 은행 계좌 한국에서 미리 개설하지 않았다면 은행 계좌 만들기:
Big 4 Australian Bank(호주의 4 대 은행) – Commonwealth, NAB, ANZ, Westpac 이 있으며 이 외에도 온라인은행인 ING, ME BANK 등 다양한 은행이 있습니다. (현재 ING 은행에서는 계좌를 개설하면 125불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it.ly/3LXfjqv)
처음 호주에 오셨다면 우선 쉽게 지점방문과 인출이 가능한 호주의 4 곳 대표 은행의 계좌 유지비와 이율 등을 비교하셔서 원하시는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각 은행마다 비자 조건 혹은 입금 금액에 따라 계좌 유지비가 면제됩니다) 여권과 비자, 학교 승인 레터 (학생비자의 경우), 웰컴 레터와 한국 주민등록증 (미리 한국에서 신청한 경우) 등이 필요하며 주소지와 전화번호, TFN (추후 제출 가능) 등을 입력해야 하니 미리 유심카를 구매하시고, 주소도 확실히 알아 가셔야 나중에 카드를 원하는 주소지로 배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국 6 주 이후 계좌개설을 하시면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 서류 등이 추가되는 등 과정이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꼭 입국 후 6 주 이내에 계좌개설을 하시길 바랍니다.
5. 일을 구했다면 Superannuation(연금) 가입하기:
Superannuation, 줄여서 수퍼라고 부르는 호주 연금은 노동자들이 은퇴 이후 어느 정도의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 보장제도의 하나로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과 다르게 호주의 연금제도인 수퍼는 호주 정부가 공인한 약 250 개의 연금 회사 중 하나를 개인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꼭 정년 후 퇴직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고나 질병, 경제적 어려움, 호주를 영구적으로 떠난다면 수령 가능하므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근무 후 한국에 돌아가신 다음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퍼 가입은 회사가 지정한 특정 수퍼에 가입하거나 혹은 개인이 수퍼 비교사이트에서 수익과 수수료 등을 비교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호주에서 일자리 구하는법, 영문 이력서와 커버레터 작성법등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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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이력서 예시와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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